2019년 8월 모텔 투숙객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장대호(4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태천 부장판사)는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된 장대호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등사불허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총장이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 부본이 지난해 3월 7일 교도소에 송달됐다.

장대호는 교도관에게 “행정소송 항소일이 2월 3일인데 항소장을 늦게 교부했다. 검찰총장과 교도소장이 짜고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교도소장 면담을 요구했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도 했다. 자해 등을 우려한 교도관이 수용관리팀실에서 이야기하자고 달랬으나 장대호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양손수갑을 착용시킨 교도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거나 제지하는 다른 교도관의 왼손 검지를 꺾는 등 상해를 가했다.

장대호는 수용관리팀실로 가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했고, 교도관들은 머리보호장비와 양발목 보호장비를 추가로 사용했다. 장대호는 수용관리팀실에 가서도 흥분한 상태로 소리를 질렀고, 교도관들은 양손수갑을 금속보호대로 바꾼 데 이어 진정실에 수용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장대호는 교도관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복숭아뼈 부위 등에 흉터가 남는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3월 7일부터 9일까지 수용거실 또는 진정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삭제하도록 해서 자신이 교도관들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장대호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3월 7~9일 진정실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으면서 결정문이 4월 14일 교도소에 도달했는데, 교도소는 보관기관이 30일이 지나 삭제됐다는 이유로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장대호가 내용증명을 통해 수용거실 내부 촬영 CCTV 영상 열람·복사를 신청했지만, 교도소는 장대호의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사용한 보호장비들은 중복사용이 허용되는 것들로서 식사 또는 용변을 위해 사용을 해제하기도 했고, 총 사용시간과 사용 경위, 내용을 보면 과도한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영상 제출 요구나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에 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도관들의 직무집행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용거실 또는 진정실을 촬영한 CCTV 영상은 수용자의 도주기도, 자살·자해, 소란행위 등의 계호와 격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보안과 관련된 기록물로서 보존기관의 구분과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해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