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정다운 청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감독원과 지난 9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가진다.

코로나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투자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사기 범행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투자리딩방이란 자칭 투자 전문가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투자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수많은 경제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원래 이런 거 알려 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님 같으셔서.”

“정보방 고객님들한텐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 고객님이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에요”

“대출하게 되면 1:1 코칭 진행하셔서 당일 출금하시고 상환하시면 그만이에요”

청도경찰서 수사과에서만 접수되는 투자리딩방 사기사건 피해자들만 해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막대한 피해금이 발생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위와 같은 사기 피해는 현재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리딩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권유 시에는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인지 인터넷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fine.fss.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투자·손실 보상 명목으로 접근하는 전화·문자는 절대 응대하지 말고 원금·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리딩방은 의심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투자리딩방의 운영자·시스템·정보가 사기일 가능성에 유의하고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청(112·18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바로 신고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건강한 투자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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