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투숙한 모텔 안내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모텔을 태우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께 투숙 중이던 경북의 한 모텔 복도에서 휴지를 뭉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텔을 태우려 했다가 자연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텔 주변 음식점 전화번호를 문의하기 위해 1층 안내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른 객실에 투숙객이 있어서 당시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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