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교 정문 앞에서 ‘아우디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OUT’이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A씨 자녀는 피켓시위를 벌인 고교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B씨의 초등생 자녀와 같은 반인데, 3월 31일 서로 싸워서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 일로 고소를 당한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는지, 수성구 고교 교사인줄은 몰랐다”면서도 “B씨가 반성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피켓 문구를 적었다”고 했다. 그는 또 “B씨가 본인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방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랬다”면서 “B씨가 학교폭력을 조장 내지 방관한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로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도 했다.

실제 B씨는 피켓 내용처럼 해당 고교에서 유일하게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수성구 고교에 재직 중인 것과 아우디 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켓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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