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 대구 동구청 기획홍보국 세무1과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한 한국인 범죄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수리남’은 웰메이드 드라마로 입소문을 타서 작년 한해에 큰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인 강인구는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이상적인 가장이다. 자식들은 절대로 자신처럼 고생하면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떼돈을 벌 방법을 모색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홍어 수출사업을 시작하고자 혈혈단신으로 남미에 있는 수리남이라는 작은 나라로 향한다. 하지만 사업 중에 역경을 겪어 감옥에 가게 되고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그때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로 신신당부하는 대사가 인상적이다.

‘집은 절대로 내놓지 마’

사업이 망하고 누명으로 투옥되고 그동안 모은 자산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지만,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집만은 지키겠다는 가장의 굳건한 의지가 담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드라마 주인공만큼이나 필자도 오랫동안 집을 짝사랑(?)중이다.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하는 순간까지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꿀을 발라 놓은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숨겨둔 것도 아닌데 집에만 오면 그저 행복하고 편안하다. 이처럼 집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안식처이다. 역대 정부의 공통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도 노선이나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가격을 완화하여 모든 국민들이 삶의 터전인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취득세 감면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중 가장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감면 제도가 바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다.

사실 이 감면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다.

기존 규정은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법의 개정으로 연 소득 기준이 없어져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유상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감면을 받은 후에도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후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출 또는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에서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추징될 수 있으니 명심하여야 한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가족들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벗어나 작지만 번듯한 아파트로 들어설 때, 소중한 보금자리를 얻어 행복해하는 가족을 묘사한 장면은 우리에게 소소한 감동을 안겨 준다.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올해 개정된 이 감면 규정만은 잘 숙지하여 소중한 보금자리를 장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