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새벽 시간대에 공공장소인 삼성라이온즈파크 잔디광장에서 5차례에 걸쳐 종이상자를 불태운 혐의(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2시부터 2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잔디광장에서 평소 수집한 전선의 피복을 제거하기 위해 오토바이 기름통에 신문지를 적신 뒤 종이상자 위에 불을 붙이는 등 6월 1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전선이 든 종이상자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나거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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