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4시 57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시속 60.8㎞ 속도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채소를 옮기는 수레를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72)의 몸통 부분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해 B씨가 다발성 외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로 숨진 점,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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