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대구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하면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강 수강,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당시 17살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제자 B군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남편은 아내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가 B군의 성적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A씨가 근무한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인 점과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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