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경북 영양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이 8일 만에 자택에서 800미터 떨어진 야산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치매노인은 지난 8월 26일 새벽에 휴대전화 없이 집을 나왔고,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 군, 공무원들은 실종 노인을 찾기 위해 마을과 주변 계곡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결국 사망한 채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대구에서는 몇 달 전 수성구 욱수골에서 실종된 80대 치매노인이 경찰과 공무원, 자율방범대원 등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 가족들은 하루하루 애가 탄다. 또한, 2014년 실종 신고됐던 80대 치매노인이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백골로 발견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올 3월 16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청 산격청사 부지 안에서 청소를 하던 직원이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과 함께 발견된 소지품 등을 확인해 2014년 실종 신고가 됐던 80대 치매노인으로 추정했다.

현재 대구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이다.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부산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2025년에는 대구시 전체 인구의 21%, 2030년에는 27%로 이른바 ‘초고령사회’가 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유병률은 10.4%로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들은 실종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연간 실종되는 치매노인은 평균 만 2000여 건이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7000여 명이 실종되었다. 앞서 보도된 사례들과 같이, 실종됐던 노인 치매 환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도 연평균 백여 명에 이르고 있고, 최근 5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 실종 치매노인도 89명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사망한 채 발견된 실종자 세 명 중 두 명이 치매노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치매 노인들과 아동들의 실종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 등록률이 2018년 17.8%, 20년 27.1%, 22년 34.2%로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지문사전 등록제에 대한 일선의 업무 중요성 제고 및 정책 추동력 확보를 통한 직접 등록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 대국민 홍보 등 지문 사전등록률 향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출범하면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목표를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구형 자치경찰’로 정했다. 특히, ‘노인들의 안전’이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소통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서의 치매노인 지문사전 등록제를 성과평가 항목으로 선정해서 활성화하고 있다. 경찰서의 지문사전 등록률이 높으면 성과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문사전 등록에는 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 장애인을 포함한다.

아울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내 기존 CCTV 시스템에 첨단 과학기술의 요체인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면 치매 노인이 실종되었을 때,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 예를 들면, 치매노인이 실종되었을 때, 112 신고 후 실종 당시 옷이나 인상착의 등을 실종자 찾기 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종자의 이동 경로와 최종위치가 표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똑똑한(smart) AI가 CCTV에 들어가서 실종자를 쉽게 찾는 것이다.

노인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노인안전’이 노인들에게는 최상의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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