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극단적 파업 상황을 피했다. 노조가 1968년 이후 처음 파업을 의결했다가 31일 새벽 임금·단체협상안을 잠정 수용했다. 포스코의 파업 위기에 지역의 협력업체는 물론 산업체가 연쇄 피해를 우려했는데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밤을 새 가며 마라톤 협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낸 데 대해 지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 측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지역상품권 50만 원 지급,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의 구체적 임금과 고용 개선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 노사가 합의안을 이끌어내기까지 5개월여의 지루한 교섭 과정을 거쳤다. 노사가 지난 5월 24일 상견례를 한 이후 10월 5일까지 24회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후에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기간인 28∼29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77.7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중노위는 조정기일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3시부터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중재를 시도했다. 30일 밤이 지날 때까지도 노사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중지됐다. 이 때문에 한때 포스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노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면서 31일 새벽까지 노사 교섭을 진행해 잠정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합의안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격주 4일제 근무제 도입이다. 포스코의 근무제도 변경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우려된다. 사실상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격주 4일제 근무제 도입이기 때문이다. 주 4일제 시행과 같은 근무 형태 변경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교대근무제 변경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노사가 포항이나 광양의 산업체와 지역사회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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