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
생활인구 도입 인구 감소 대응
의료체제 개선·지자체 자율성↑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연합
기업의 지방 투자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계획안의 핵심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 및 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추구한다.

특히,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첫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며 “이번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시·도와 중앙정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마련했다”며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또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 면적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을 위해서는 ‘생활 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 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활동성이 증가한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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