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찬성 시 최종 타결
지난달 31일 사측과 극적인 2023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포스코노조가 9일 조합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포스코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뒤 오후 8시 30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의 교섭을 가졌으나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노측의 교섭결렬 선언 및 중앙노동위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사상 초유의 파업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중앙노동위의 중재에 따라 교섭을 재개한 결과 사측의 추가제시안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TF구성 등이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의장은 지난 1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의 중재에 따라 사측이 내놓은 추가제시안이 파업 전 평화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 판단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조합원 여러분들은 이 안에 대해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대로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스코 사측도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임단협이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