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찬성 시 최종 타결

지난 9월 6일 포스코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연합

지난달 31일 사측과 극적인 2023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포스코노조가 9일 조합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포스코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뒤 오후 8시 30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의 교섭을 가졌으나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노측의 교섭결렬 선언 및 중앙노동위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사상 초유의 파업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중앙노동위의 중재에 따라 교섭을 재개한 결과 사측의 추가제시안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TF구성 등이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의장은 지난 1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의 중재에 따라 사측이 내놓은 추가제시안이 파업 전 평화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 판단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조합원 여러분들은 이 안에 대해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대로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스코 사측도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임단협이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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