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 통과구간의 건설사업을 지연시킨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가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엄성한 부장판사)는 대구시가 65억5000여만 원을 달라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51억2000여만 원을 대구시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구시는 2007년 12월 11일 국가철도공단과 대구도심 통과구간의 건설사업과 관련해 철도본선사업과 철도변 측면도로, 복합활용공간 및 횡단입체시설 등의 부대시설 사업인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본선사업과 정비사업 중에 지하 차·보도, 통로박스 신설·개량을 시행하고, 대구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위탁한 ‘본선 외 구간’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입찰을 통해 선정한 A건설 등 6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2011년 8월 9일 공사대금 1347억1040만 원, 준공일 2014년 12월 6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는 공동수급체와 모두 8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동대구역 승강장 모양변경 공정 지연, 고속철 전용노선 개통지연 및 공동수급체의 선로차단 요청에 대한 미승인, 명절대수송기간 등을 이유로 특별열차 운행에 따른 공기지연 등 국가철도공단이 원인을 제공한 사례가 3차례나 됐다. 결국 공사는 애초 계획한 2014년 12월 6일이 아니라 1060일 늦어진 2017년 10월 31일이 돼서야 준공됐다.

이 과정에서 공동수급체는 대구시를 상대로 자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0월 14일 대구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공동수급체에 55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3월 2일 확정됐다. 대구시는 공동수급체에 추가공사비 55억47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9억4100여만 원 등 64억8800여만 원을 공동수급체에 지급했다.

이에 대구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에 앞서 진행해야 할 선행공사를 지연하면서 공동수급체에 판결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돼야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도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국가철도공단이 담당한 공사가 늦어지면서 간접공사비 중 상당 부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철도공단은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과 필요 등에 관해 제대로 주장·증명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접공사비가 전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이 담당한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1060일 지연됨에 따른 간접공사비 92억4600여만 원과 소송비용을 합한 93억1200여만 원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을 55%로 제한해 손해액을 51억2000여만 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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