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연합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도 당분간 쓸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와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7일 발표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다.

환경부는 지난 1년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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