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왼쪽 눈이 실명된 대구 모 구청 공무원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이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6일부터 2011년 1월 6일까지 구청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을 지냈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11년 3월 2일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아 왼쪽 눈이 실명됐다.

그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실명이 됐다면서 2019년 3월 7일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다. 그러나 대구지방보훈청장은 2020년 3월 19일 A씨의 나이, 생활습관 및 식습관, 가족력 및 평소건강상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과로를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폐기물관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맡으면서 위반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주민센터에서도 기초생계급여수급 관련 업무를 하면서 민원에 시달렸기 때문에 좌안 실명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량과 민원인 응대 등으로 받았을 스트레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해서다. 재판부는 “A씨의 직무수행과 실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범의 목적에 비춰 부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구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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