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1% 찬성…13일 입단협 타결식
포항시의회, 노사 결정 환영 뜻 밝혀

포스코노동조합.연합.

사상 초유의 파업사태로 치닫던 포스코 노사 간 올 임단협이 타결을 앞두게 됐다.

포스코 노조는 9일 지난달 말 극적으로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50.91%·반대 49.0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재적인원 1만1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이중 찬성 5527표(50.91%)·반대 5329표(49.09%)로 가결됐다.

포스코 노사는 올 임담협을 두고 지난 5월부터 24차에 걸친 교섭을 벌였으나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초 노측이 교섭 결렬 선언과 함께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노조는 파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7.79%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10월 31일 중앙노동위의 중재로 다시 앉은 협상테이블에서 사측이 기본 제시안 외에 추가로 △기본임금(Base-Up)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생일선물 10만 원 △중식비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K노사문화 지원비 12억 원(올 연말 이전 지급)△노조 전임자 6명 보장(단협) 등을 제시하면서 극적인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노조는 9일 이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끝에 1.82%p차로 가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사는 오는 13일 2023 임금 및 단체협상안 타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올해 포스코 노사임단협은 △기본임금(Base-Up)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 임금 인상 및 복지향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포스코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자 포항시의회는 “어려운 시기에 갈등보다 상생을 택해 50만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포스코 노사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불황, 태풍 힌남노 여파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포항과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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