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고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교사한 혐의(상해교사)로 기소된 B씨(31)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13일 자정께 대구 북구의 한 주점에서 고교 동창 C씨(31)와 술을 마시던 중 “A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A씨에게 “C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 와서 혼내라. 내가 책임질게. 정식으로 패줘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화가 난 A씨에게 주점 위치를 알려주고 싸움을 부추기는 등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C씨의 얼굴을 2차례 때린 뒤 머리 부위를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해서 기절시키고, 다시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때려 C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별다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만취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가족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혔다”면서 “다만 피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공탁한 점과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는 피해자가 맞아 쓰러져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다가 자신의 차량에 장시간 방치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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