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런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돼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에 사고 건수가 잠시 줄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스쿨존 내에서 배승아(9)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방모(66)씨가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시속 42km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배양이 숨지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이 다쳤다. 운전자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08%였다.

대구시의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다. 대구시의 전체 어린이 교통사망 사고는 2018년부터 최근 6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는 8년간 없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6.1%(22건) 감소하였다. 이런 결과는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많은 노력 때문이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자치경찰은 노인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지도와 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 등 시민들의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교통업무는 자치경찰의 핵심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교통방송, 대학, 시민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선제적인 예방적 교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안전 CCTV를 활용한 ‘첨단 AI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쿨존 중심 교통관제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위험상황 발생시 CCTV 관제 모니터 알람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경찰관의 지속적인 단속(enforcement), 교통안전 시설 및 인프라 구축(engineering), 시민홍보 및 계몽(education)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스쿨존에서의 속도 준수 및 안전주의 의무는 필수적이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최대 3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쿨존에서는 도로를 좁고 구불거리게 해서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이다. “스쿨존은 속도를 내서는 절대 안 되는 공간이다. 반드시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서행한다”. “스쿨존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특별구역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