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여야, 연내 제정 공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16일 대구서 홍 시장과 면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복선화 특별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대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에는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신설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건은 특별법 발의 이후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동의 여부다.

기재부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예타 면제를 규정한 현행 국가재정법과 중복되고, 법안에 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주변지역개발사업 등 사업에도 예타 면제 조항이 반영된 점은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상충 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특별법을 두고 여야 모두 연내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설득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 국회의원들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영호남 화합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며, 1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의미 있는 국토 개발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또, 달빛고속철도를 바탕으로 현재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철도망까지 포함하는 전국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특별법 연내 제정에 합의가 된 탓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대구를 찾아 홍준표 시장과 만난다.

민주당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3시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홍 시장과 면담을 갖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등 영호남 철도망과 교통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두 사람은 이날 면담에서 이달 중으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점 도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국가전략 프로그램을 추진하자는 취지의 지역균형발전론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18일에는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교통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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