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영우 기자
11·15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소송 주체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위’)는 16일 선고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우선, 당초 시민 1인당 1000만 원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최대 300만 원에 머물렀기에 다소간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들었다.

특히 향후 항소심을 통해 ‘소송확장’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범대본 소속 인원 중 한 명인 서재희(57·포항시 북구 흥해읍)씨는 지진 당시 자택 2층 난간 벽돌이 떨어져 부상을 입었고 살아 있었으면 85세일 어머니 고 김화수 씨가 사망한 점을 들면서 울먹였다.

정신적 보상 일부 승소를 근거로 물질적 보상까지 아우른다는 점을 시사했다.

범대본은 “여기 서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피해자 아니냐”며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포항지역 변호사들과도 연대할 가능성도 내비췄다.

사망 사례와 보상 추가 지급분 확대까지 고려한다는 얘기인데 항소에 따른 추가적인 상급심에서의 판단도 귀추가 주목된다.

범대본 관계자는 “각 개인 사비로 이 시민단체를 운영해왔다”며 “결론은 이겼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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