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소장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