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과 한울원전 등 가동 원자력발전소마다 사용후 핵연료가 턱밑까지 쌓이고 있다.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가까워졌는데도 여야 정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을 마련할 근거법이 국회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3년째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년 전부터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에도 원전 소재지 자치단체장들과 전문가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 심사에 나선다. 특별법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후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까진 법안 통과가 미뤄진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법안소위 통과에 실패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의 건설 근거를 담고 있다. 부지 선정 절차와 이를 담당할 조직의 설립, 유치 지역 지원 방안도 규정한다. 법안이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 회의를 14번 가졌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의 용량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전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민주당 탈원전 기조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국들이 다시 가동을 확대하고 있는 원전 가동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의 포화가 2030년부터 본격화된다. 경주 월성원전이 98.8%, 울진 한울원전이 80.8% 포화 수준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 건강을 내세우며 온갖 선동을 일삼은 민주당이 고준위 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