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적 피해보상 첫 판결
공동 불법행위 일부 인용 결정

2012년 9월 2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서 열린 ‘㎿급 지열발전플랜트 건설 기공식’ 모습. 경북일보DB
2012년 9월 2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서 열린 ‘㎿급 지열발전플랜트 건설 기공식’ 모습. 경북일보DB

11·15 포항 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첫 판결에서 포스코(포스코를 승계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도 공동 불법행위를 일부 인용돼 포스코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 민사부는 지난 16일 모성은을 비롯한 5만 여 명이 제기한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배상’건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포스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대해 불법 공동행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를 제기한 5만 여명에게 최고 300만원, 최저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 등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과 관련 포스코도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이날 판결 내용을 보면 원고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어 해당기관들은 줄잡아 현 소송 제기한 사람에게만 약 1천5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포항지열발전사업을 이끌었던 넥스지오가 이미 파산을 해버린 터라 나머지 기관과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하게 됐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법적대응 가능성을 내보였다.

포스코로서는 포항지열발전실증사업과정에서 컨소시엄업체로 참여해 지상발전플랜트 설계·시공·시운전 임무를 수행했으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지열발전사업에 지분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부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포스코는 일단 이번 1심 판결문이 나오면 일부 인용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한 뒤 차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5만 여명의 원고 중 임 모씨 등 1천150명과 모 보험사가 제기한 소에서만 포스코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터라 일단은 판결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이 판결문이 분석되는 대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2심과 3심에서도 포스코의 일부 책임이 확정되더라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책임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즉 포스코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요구에 따라 플랜트 제작을 한 게 전부인 만큼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따져본다는 의미다.

실제 11·15 지진 발생 당시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제기 됐었다.

당시 포스코는 ‘중저온(80℃~200℃) 열수를 활용한 터빈 구동 발전설비’기술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지열발전에 이 기술이 절실해 지상발전플랜트를 설계·시공·시운전 맡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11.15 포항지진에 대한 책임공방은 물론 책임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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