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윤 대통령 재가
한덕수 "우리 국가 안보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40㎞(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한 상황에서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남북 간 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해당 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됐거나 국회 비준을 거친 경우에는 효력 정지 역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서는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라며 국회 동의를 건너뛰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역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이 전날 오후 10시 50분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 8시 서울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효력 정지 안건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전날 밤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초 만인 오후 10시 54분 13초에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올해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 3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 운반 로켓을 제대로 발사한 것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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