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42)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에게 범행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금액 절반 이상이 복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소재 빌라 1동을 매수한 뒤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7억 원 이상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3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며, 임차인들이 다른 호실의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1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동부경찰서는 추가 피해자들과 범죄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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