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기업 투자 확대 악영향 등 우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

철강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기업에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조의 사업장 불법점거나 조업 방해행위에 대해 사실상 대항수단을 없애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 이러한 생산 과정은 협력사·하청업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뤄지는 생태계로 구성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과도한 교섭요구와 파업이 빈번해지면 철강산업 뿐만 아니라 건설·자동차·조선·기계 등 국가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은 물론 철강기업의 투자확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현재 철강업계가 공급망 위기·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글로벌 탄소 규제 심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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