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초진 대상 지역과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사실상 중단됐던 것을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경북 15곳과 대구 1곳 등 전국 98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초진인 경우에도 야간이나 휴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섬·벽지 외에도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많고 야간, 휴일 등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도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 내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경북의 응급의료 취약지는 고령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영덕군·영주시·영양군·영천시·예천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등 15개 시·군이며 대구는 군위군 1곳이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포함돼 응급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대상 연령도 확대된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한다.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두 일찌감치 허용한 진료방식이다. 경북과 같은 의료 불균형이 심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최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범위를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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