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회사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래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경북 칠곡군에 있는 인도 국적의 회사 동료 B씨(36)와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흉기로 B씨의 뒷목과 턱 부위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전치 3주가 필요한 열상만 입었다. A씨는 또 2014년 7월 11일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복구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도주 전 직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이뤄지도록 알린 점, 술에서 깬 뒤 직장 동료에게 도주해 있던 장소를 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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