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경북 칠곡군에 있는 인도 국적의 회사 동료 B씨(36)와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흉기로 B씨의 뒷목과 턱 부위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전치 3주가 필요한 열상만 입었다. A씨는 또 2014년 7월 11일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복구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도주 전 직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이뤄지도록 알린 점, 술에서 깬 뒤 직장 동료에게 도주해 있던 장소를 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