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태권도부 부원 3명과 함께 수업 중 화장실에 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의 학급에 무리 지어 몰려 가 항의했다가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대구지역 모 고교 3학년 A군이 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결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헤비급 체급의 태권도부원인 A군은 2학년이던 지난해 9월 30일 4교시 자습 시간 종료 15분 전에 B교사로부터 화장실에 간다는 승낙을 받고 교실을 나갔고, 7분 뒤 C군도 같은 이유로 교실을 나간 뒤 수업시간 종료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B교사는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담임교사는 C군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C군은 5교시가 끝난 뒤 2학년 교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고, A군도 7교시 종료 후 2학년 교무실 복도에서 B교사에게 강하게 불만틀 토로하며 항의했다. 심지어는 B교사가 종례시간에 다음 주 있을 중간고사를 대비해 책상과 게시판 정비를 지시하고 있었는데, A군은 교실로 들어가 B교사에게 재차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C군 등 3명의 태권도부원도 무리 지어 교실로 들어가면서 B교사는 종례 지도와 교실 정비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5일 교장은 B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처분을 했다.

소송을 제기한 A군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수업이 끝난 상태였고, B교사도 학급 전달 사항을 완료한 상황이어서 어떠한 교육업무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B교사의 업무를 방해해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B교사가 자신을 비행청소년으로 규정짓고 다른 학생과 차별적으로 대했다고 했다. 특히, 출석정지 등의 처분이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면 대회출전이 정지되고 대학 입학에도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행위 당시 피해교원이 수행한 업무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A군은 피해교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쳤고, C군 등 3명이 한 마디씩 덧붙이는 상황에서 반 친구들은 겁에 질려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학생에게 교원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을 토로할 정도를 넘어 피해교원의 정당한 업무수행 의사를 저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교원이 이 사건 행위로 입은 교육활동 침해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 A군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의 보호,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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