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대표 도시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198.8㎞)’ 건설 특별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연내 처리가 기대됐지만 역시 허사였다. 국회의 자가당착 직무 유기다.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했지만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의 처리가 밀려났다.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처리를 제때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수도권 중심 사고에 젖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비롯해 서울 언론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조항을 들먹이며 총선용이니, 선심성이니 트집을 잡더니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달 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지경이다.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총 42개 안건이 이름을 올렸지만 달빛철도 특별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많아서라지만 실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예타 면제 반대를 외치며 격렬히 저항하는 것이 부담이 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예타 규정은 국토불균형을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다. 예타의 경제성 평가 부문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절대 유리한 조건이어서 수도권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낳는다. 지금의 예타로는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굵직한 국책 사업이 불가능에 가깝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가산 조항을 넣어야 마땅하다.

여야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며 정쟁을 벌이는 사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이 후 순위로 밀린 것이다. 1월 9일 잡혀있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경북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달빛철도(서대구~광주 송정)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안 처리 향배를 살피며 용역 종료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안 제정이 지연되면 후속 절차가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의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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