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빈 고령경찰서 경장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년도 대비 8.4% 감소하였고,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법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12월 기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된다.

특히 외국계절근로자 증가 추세가 눈에 띄는데 올해 약 4만여 명인 수준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수준의 요건 등을 충족하면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거주비자(F-2)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수한 외국인들의 유입과 정착으로 지방 인구소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외국인의 유입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만류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하고,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는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할 때 본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등을 양도할 경우 이런 통장들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이렇듯 법적·제도적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다수의 외국인을 받아 들일 경우 내·외국인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우수 외국인 인재, 투자 유치를 적극적 수용하고, 다인종·다문화 국가를 이룩하고 있는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법과 제도, 문화 간 갈등 사례를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폭을 넓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 또 지역주민들은 열린 사고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했고 진화해왔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국적·문화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구축이라는 도전적인 과제에 적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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