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 지원 제도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규모를 지난해 279억 원에서 올해 34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안내설명서.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 지원 제도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규모를 지난해 279억 원에서 올해 34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 확립을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한다.

우선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당 1만360원에서 1만5870원까지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는 1월 8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한다.

친환경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오는 2월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 어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 수산자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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