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전경

유독가스 누출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가스중독사고와 관련해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도급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된 상태다.

지난달 6일 석포제련소에서는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중 1명은 사흘 뒤인 지난달 9일 숨졌다.

근로자들은 작업 중 맹독성 기체인 ‘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대구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 석포제련소 서울 본사와 경북 봉화 현장사무실, 하도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당시 업무환경과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추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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