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참여 접수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 비상장사로 분류되는 자산 기준이 ‘종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돼 변경된 유형’에 맞는 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와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설명과 답변을 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오는 19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선임기한 △선정 절차 등의 위반으로 이어져 의도치 않게 기업 자율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박탈되고 금감원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설명회에 참석하여 변경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