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과 여성의 남편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B씨(47·여)와 B씨의 남편에게 9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과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다는 의심을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을 입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