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B씨(47·여)와 B씨의 남편에게 9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과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다는 의심을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을 입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