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보호구 착용에만 중점…개선 법제화해야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9시 55분께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20대 남성 차량이 중앙성을 침범한 뒤 역주행해 도로 도색 근로자인 50대 남성을 사망케 했다. 사진은 9일 사고 현장 모습. 황영우 기자

도로 도색작업 중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저지력을 형성하는 시설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 상 차량 시선 유도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돌발 차량이 일으키는 인명피해 사고는 사실상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1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9시 55분께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A씨(20대) 레저용 R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건너편 도로에서 도색하던 근로자 B씨(50대)를 치여 사망케 한 후 달아났다.

경북일보 취재 결과, 이 사고는 만취 상태인 A씨가 역주행을 하면서 수신호 용역 인원인 2명 외에 도색을 직접 하던 인부 3명 중 1명을 그대로 넘어뜨려 지나갔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드럼통은 없었고 라바콘 등이 설치돼 있었다.

문제는 사고 장소에서 갑작스런 차량 이동을 저지할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

드럼통은 내부에 물을 채워 둬 무게를 둔 뒤 차량이 공사 현장을 통과하더라도 지연 시간을 벌 수 있었으나 현장에는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답사한 관계자의 증언이다.

수신호 인원도 통상 차량이 오는 정방향 앞부분에 배치돼 있어서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차원에선 전문 업체와 계약을 통해 도로 도색을 실시한다.

월평균 6~7건이고 이번 사고가 난 도로 도색 공사는 2억 원 정도가 투입돼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성사됐다.

보통 단기간 공사당 3~4일이 걸리는데 이 공사 경우, 구간별로 진행해 마치면 다음 구간 공사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도로 공사상 공사안전계획서를 경찰에 접수하고 승인함에 따라 이뤄지기에 시와 경찰 간 현실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항에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상에서도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법제화도 필요한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도색 작업을 하는 것처럼 싸인차(화살표 방향을 나타내며 안전 순찰을 하는 차량)를 동원하는 등 안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과 협의 후 강화된 대책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 도색은 2종, 4종, 5종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2종은 분사와 함께 단순 도색, 4종은 융착식(가루 형태 고료를 녹인 다음 도로에 부어지는 형식), 5종은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