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대구시의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귀금속과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 시가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금 1돈)를 1개씩 제공하고, 2021년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께는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시가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달서구에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이에게 마스크를 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금권선거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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