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구청 민원실에서 직무집행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하고 은행에서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49)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5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청원경찰관 B씨(50·여)가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입는 유니폼을 입고 목걸이용 공무직원증을 착용한 상태로 민원인의 팩스 송부 업무를 도와주는 모습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B씨의 발 뒤꿈치 부분을 2차례 밟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부터 북구청 종합민원실을 수차례 방문해 민원인용 컴퓨터를 휴지로 닦고 쌓아두고 이면지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해 B씨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8월 5일 대구시청 별관 은행 출장소에서 화장실의 휴지를 뭉텅이로 가져나오거나 정수기 물을 바닥과 벽에 뿌리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15분 동안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1년 7월 31일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객실에서 역으로 나가면서 C씨(62·여)의 다리가 자신의 다리에 걸리자 C씨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가하고, 2020년 7월 15일에는 구미발 왜관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홍 판사는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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