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북일보DB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살해하겠다고 흉기를 들고 다가가다 체포된 혐의(살인예비, 상해,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50대)는 지난 2023년 6월 포항시 남구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점 종업원과 손님을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자신만 입건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고 험담까지 듣자 종업원 B씨(40대·여)를 다치게 하고 흉기를 들고 살해하겠다며 접근하다가 신고받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혐의를 받았다.

주경태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출동 경찰관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면 실제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합의서 제출을 통해 폭행에 대한 공소 사실은 기각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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