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 의료법인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는 위·수탁 운영 협약을 2016년 4월 28일 의령군과 체결했다. 적자보전에 관한 규정도 넣었다.

의령군 부군수가 위원장, A 의료법인 이사장이 부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병원운영평가위원회는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의 2019년도 운영 결과 2억6700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적자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2020년 4월 24일 제시했다.

그러나 의령군은 협약서에 명시한 ‘적자보전을 위한 조치’는 적자가 발생하면 의령군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원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A 의료법인에 직접 적자분 상당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실제 의령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병원운영에 따른 적자보전 조치를 해왔는데, A 의료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BTL시설 운영비, 제세공과금, 의료장비 구입대금 등을 의령군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적자보전 조치를 해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도 A 의료법인이 제기한 ‘이행 청구’ 소송에서 적자분 상당액 직접 지급이라는 A 의료법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신 적자보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의룡군이 A 의료법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도 적자가 2억6700여만 원에 달하지만, 공평한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의령군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2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A 의료법인에 병원의 운영 결과나 책임이 전적으로 귀속되고 의령군은 예산이나 조례 등의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손해 전부를 의령군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의령군도 조례 개정 시도와 같은 적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일부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다.

A 의료법인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진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는 “최근 지자체 운영 병원이 의료진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의료법인에 맡기면서 약속한 적자보전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아주 중요한 사례”라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될수록 지자체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주민들에까지 큰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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