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타인 간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지인에게서 28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A씨(59·여)에 대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께 B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C씨와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통화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증거로 남겨두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D씨에게 화장품 구매나 결혼상담소 개설을 위한 사무실 임대 계약금 등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금 중 1400만 원만 미지급된 점,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피해자에 대한 방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범행에 나아가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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