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본 "기존 접수 누락 피해자" 법무법인 측 "단순 변심은 안돼"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접수와 관련, 환불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B법무법인 계약상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모습. 경북일보 독자 제공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접수와 관련, 환불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소송접수 누락 인원이 약 3000명이라고 알려지면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법무법인을 고발한 이후 논쟁이 점화하고 있다.

15일 포항시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청한 A씨(40대)는 B법무법인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지진소송을 접수했다. 하지만 성공보수 부분에서 이 법무법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봐 타 변호사로 이전하려고 했다.

문제는 B법무법인 측에서 사실상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

착수금 3만원에 성공보수 5%이지만 부가세 별도라는 부분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 승소 금액이 1심 기준 300만 원인데 5%인 15만 원에다가 부가세가 추가되면 약 1만5000원의 부담이 의뢰인에게 더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다른 변호사 경우, 공익 소송 취지에 따라 성공보수 부분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설명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을 주도한 범대본 측은 이러한 환불 문의 증가가 기존에 접수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범대본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 약 3000명 인원의 포항지진 소송 접수가 누락됐다”며 “환불 요구도 최근 다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소송진행 여부, 소송 금액 등 전반에 대해서도 B법무법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불을 요구한 A씨는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 환불 문의를 하니 그제서야 부가세 부분을 언급했고 포항 접수창구에 문의하니 서울 사무소에 연락하라는 등 전화를 계속 돌리기만 하다가 결국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B법무법인 계약서 제3조(착수보수)에는 을(법무법인)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뢰인)의 일방적인 위임 계약 해지, 또는 제6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B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주 추가 소송할 예정이다. 계약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변의에 의한 환불은 안된다”며 “환불 건수가 다소 있는 것은 안다. 착수금에는 부가세를 법무법인이 부담하지만 성공보수에선 부가세 별도라고 이미 계약서에 명시해뒀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접수 누락 피해 인원에 대해선 계약 조건 완화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다. 다른 변호사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환불해 준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부가세 고지 여부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위반 소지도 있다고 관측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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