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6일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6채를 매입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이 복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과 서구·달서구 등지의 빌라 6채를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순차 매수한 뒤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의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양산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5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ㄷ.ㅏ

A씨는 무자력으로 토지·건물을 매수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신축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매입비와 신축공사비 등으로 지급했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빌라를 순차로 신축해 신축 빌라의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대폭 줄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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