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뇌물 1억3000여만 원을 수수한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18년 만에 허위 신분증으로 만든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 행정자치부 4급 공무원 A씨(7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1억38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과 자수 의사를 밝힌 점,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돼 기획조정실 사업부장을 맡았던 A씨는 2003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광고업자로부터 광고사업 대행업체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8400만 원을 받고, 또 다른 광고업자로로부터 낙찰 받은 광고사업의 계약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9차례에 걸쳐 5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5년 2월 15일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났으며, 기소중지 상태로 도피생활을 한 A씨는 코로나19가 창궐해 건강이 나빠지자 도주 18년 만인 지난해 2월 6일 스스로 입국했다.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허위 신분증을 취득해 만든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뇌물범행에 관한 징계절차 개시 전인 2005년 2월 11일 명예퇴직 후 중국으로 도피했으며, 징계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달 260만 원 상당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A씨 아내가 연금을 받아 결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령한 연금이 5억770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당시 대구지검은 대구U대회 지원법 연장과 광고물업체 선정 로비 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당시 여야 국회의원과 U대회 집행위원장, 대구시의회의장, 광고물업자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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