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0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대구경북혈액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버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건물에 화재가 나도록 한 혐의(실화)로 기소된 혈액원 직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0일 새벽 1시 6분께 당직 근무 중 혈액창고 인근에서 직장동료와 담배를 피운 뒤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 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꽁초 때문에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지면서 3억 원 이상의 수리비가 예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에서 A씨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초 발화지점과 화재원인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담배꽁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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