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등 1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 동구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6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60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배 부장판사는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크고, 납득하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6월 해임 처분된 A씨는 2018년 5월께 동구청 도시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산동 대구혁신도시 내에 있는 나불지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 업자 B씨로부터 나무 데크 납품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3월께 동구지역 모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이축권 소유자 C씨와 카페를 짓기 위해 이축권 매수 의향이 있던 D씨 사이에 매매를 중개해준 뒤 C씨로부터 300만 원, D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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