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10대 A군 아버과 A군 아버지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23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께 당시 17살이던 A군은 대구 동구 도학동 팔송산 자연공원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다이빙을 했고, 이 과정에서 흉복부가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부딪히면서 췌장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소송을 제기한 A군과 A군 아버지는 자연영조물인 계곡은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에 비춰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등 발생 우려가 높은 데도 대구시는 ‘입수 금지’, ‘다이빙 금지’ 등의 주의 문구를 게시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대구시가 계곡에 관해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고가 난 계곡은 대구시가 물놀이 또는 다이빙 장소로 지정해 관리·운영하거나 홍보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계곡에서 다이빙 사고 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계곡이 포함된 팔공산 자연공원에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공원 입구, 도로, 웅덩이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는 점, 원고로서는 사고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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