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형평성·공정성 위한 조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한 전국 207명의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18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규를 통해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1대 총선 때도 2020년 1월 9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의결됐다.

이는 당협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명부 열람이 불가능해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이같이 전하며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공천심사 기준안도 의결했다.

기준안은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 감점 페널티를 부과하고 수도권 등 ‘험지’ 경선 시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

4·10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일부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날 의결된 공천심사 기준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공천 규정에 대해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