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공사 현장 인근에 고사용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부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한 주민 2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인력이고, 공사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예정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현장에서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네티즌, 공사 반대주민을 밀친 공사인력에 대해서는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해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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