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10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해 안마의자에 누운 남편의 온 몸을 흉기로 6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 오전 9시 50분께 남편 B씨의 내연녀인 C씨의 영업장에 손님인척 들어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린 뒤 C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결혼 후 자녀 양육 문제로 중학교 영어교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남편이 수시로 외도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으며, 외도 사실을 알고도 8년 간 참아줬는데도 B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했다고 속이고 자신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내연녀 C씨에게 제공한 사실과 스위스 여행을 위해 1240만 원을 결제한 사실에 극도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반사회적 범행이고,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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